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