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0,766원에서 3.6%(391원) 인상된 1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3만 1,813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321,233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40여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