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지 않은 학원이나 병원 등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이로써 건축물당 약 2천600만 원의 예산 지원 기간도 늘어나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학원, 병원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2022년 말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던 건축물 관리자는 2023년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도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지속해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기한 3년 연장 ▲사업비 지원 3년 연장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 시행계획으로 보강 대상 건축물 용도 미사용 시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제외 등을 건의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도내 화재 안전 성능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은 약 300동이다. 도는 이들 건물이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약 2천6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성능보강 작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도 3년 연장돼 건축물 관리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기한 내 화재 안전시설 보강이 완료되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