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6일 월곶 에코피아 주차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시흥시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아동돌봄과, 여성보육과, 청년청소년과 등 5개 부서와 시흥경찰서,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참여했다.
하반기 점검 대상은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로 어린이집 1대, 지역아동센터 2대, 방과후아카데미 5대, 체육시설업 2대, 사회복지관 1대로 총 11대다.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운행 기록장치 ▲어린이 보호 표시등 설치 및 작동 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여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등을 점검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운행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운행기록계 장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용 아동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