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구 시설물에 의한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도봉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3년도 1,600여 건의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하여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인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50억 원까지 보상한다.
도로, 공원 등 도봉구 시설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배상 요청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