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 후 시신을 수급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및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각종 절차가 길고 복잡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 1인 가구 사망 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정리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강동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강동구에서 3여 년의 노력 끝에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이모씨의 재산 4천6백여 만 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가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적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이 방치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선순환 사례‘”라고 밀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도 요구되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꺼리고 있지만, 강동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 오랜 기간 절차를 밟아 현재 상속인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재산 3건(8,700여 만 원)에 대해 귀속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로, 사망 후 장례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잔여재산도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