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 받을 때 최대 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안양시와 안양시한의사회 간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에 관한 MOU가 25일 동안구보건소에서 있었다.(사진 첨부)
협약은 최대호 안양시장을 대신해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이, 안양시한의사회에서는 정성이 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아이를 출산한 안양거주 산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한약할인증서’를 받게 된다.
산모는 MOU를 맺은 안양시한의사회 소속 관내 65곳 한의원을 방문해 할인증서를 제시하면 한약조제 금액을 할인받는다.
40만원 이하 산후조리 한약(1제, 20일분)을 50%할인된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값이 40만원이 넘을 경우는 최종금액에서 20만원을 할인 받게 된다.
‘한약할인증서’사용이 가능한 한의원은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할인 받는 금액은 전액 안양시한의사회 소속 각 한의원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협약에 따른 사업기간은 내년 한 해 동안이며,‘한약할인증서’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여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 역시, 한의사회에 감사를 전함과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