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신종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 민원인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건소 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해왔다.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주민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있지만 보건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관내 의료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거주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협약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발급 수수료 중 본인 부담금인 3,000원만 내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 지원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