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7일 역북동 용인소방서 사거리(역북동 503-1)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해 총 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처인구 교통과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날 단속반은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록번호판 부착, LED 부착 등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소음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안전기준 위반한 사례 5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현장 계도 조치했다. 이들 5건에 대해서는 향후 복구 여부를 다시 점검해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머플러(소음방지 장치)를 개조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 사례 2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이륜차의 소음 민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하는 것”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