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식품,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과 시민명예감시원 간 점검 조를 편성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방법은 전통시장, 튀김·전 등 제수 음식 판매점과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먹거리의 비위생적 취급 ▲냉동 제품 해동 판매 등의 보존 및 유통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무표시·허위표시 등의 행위이다.
구는 점검 사항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해 구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10일 서울시, 타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 민관 합동 자치구 교차 점검을 시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해 불안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